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식

부동산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기준과 공시지가 확인하는 절차는?

반응형

1.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토지대장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지적공부라 하는데,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의 장번호 및 축적, 토지의 이용사유,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 수정 연원일, 개별공시가와 그 기준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한 지적공부의 일종이다.

3. 토지이용게획 확인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양식을 말하며, 이를 통해 필지별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의 토지이용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필지별 토지이용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

2)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열람기간

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열람기간

6) 건축법에 따른 도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입안사항

8)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10) 산지관리법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11) 경관법에 따른 증정경관관리구역

12)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4. 공시지가 확인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러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서면이 공시지가확인서이다. 구체적인 양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 6호 서식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