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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부동산의 거래 절차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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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거래당사자는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거래가격 등의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 등 다음의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공공주택 특별법

-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주택법

- 택지개발촉진법

3) 다음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등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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