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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거래당사자는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거래가격 등의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 등 다음의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공공주택 특별법
-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주택법
- 택지개발촉진법
3) 다음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등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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