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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행정처분의 절차 및 다양한 처분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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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벌

행절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가해지는 처벌을 말한다. 행정벌은 성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어진다.

2. 행정형벌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하여지는 형벌을 말한다. 형법 제 41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로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가 있는데, 행정형벌은 형벌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법원이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 정책에 의해 행정형벌을 과하여야 할 행위에 행정질서벌을 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느 닙교적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형벌을 과함으로써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에서 등장한 경향이다. 공인중개사법상 행정형벌로 징역,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3. 징역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의 일종으로서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 금고와 구별된다. 징역은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으로 하는데,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형을 가중하는 대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무기징역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징역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여야 가석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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