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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부동산에서 등장하는 장례관련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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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묘기지권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상권유사의 물권이다.

분묘기지권은

1) 분묘의 설치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2)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3)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철거특약 없이 토지소유권으 ㄹ이전한 경우에 인정된다. 현재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장래의 묘소로서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인 경우나, 평장되거나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묘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묘지는 개인묘지,가족묘지,종중,문중묘지,법인묘지 등이 있다.

3. 자연장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매장하지 않고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례방식으로서 화초장,수목장,정원장,잔디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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