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부동산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개사고 유형과 업무미숙으로 인한 법규 위반 등 부동산의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례중심으로 행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포상금제도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하거나 다르 ㄴ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받은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상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행정처분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거래정보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4. 등록취소
공인중개사법제38조 제1항(절대적 등록취소), 제2항(상대적 등록취소)에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이 경우 등록취소한 자격을 취득하여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이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년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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