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식

부동산의 세부적인 용어인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대해 알아보기

반응형

1. 부동산거래정보망

국토교통부장관이 중개업자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정한 부동산 유통기구를 말한다. 이 지정을 받아 부동산 거래정보를 제공하여 유통을 지원하는 자를 거래정보사업자라 한다.

2.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백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2)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4)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할 것

3.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3) 정보를 공개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5)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