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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부동산 또는 중개사무소를 개업하기 위한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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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인방법

수목의 집단 또는 미분리 과실 등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지를 제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말한다.

2. 입목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전등기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

3. 공장재단

공장에 속하는 토지,공작물,기계, 기구 따위의 설비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로써 이루어진 재단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4. 광업재단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5.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6.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됮 ㅣ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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