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버벵 따른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제외)에 규정된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법인을 말한다.
5.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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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사원 또는 일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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