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대상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태 ㄱ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태그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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