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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전매제한 기준을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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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1.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르 ㄹ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여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열지역)

2) 주택가격,주택거래량,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위축지역)

2. 지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과열지역 : 직전월부터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각겨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ㄱ.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함)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한 지역

ㄷ.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2) 위축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ㄱ.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지역

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ㄷ.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3. 지정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지정해제

1) 직권해제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2) 해제요청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이 인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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