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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표권
토지소유자가 토지 지표를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
2. 지하권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지하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3. 공중권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 => 사적 공중권과 공적 공중권
4. 점유권
대상부동산에 대한 사실적인 지배,즉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하여 생기는 물권
5. 사용권
소유권에 법적인 하자가 없고 그 용도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타인의 간섭 없이 대상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
6. 처분권
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하여 대상부동산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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