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식

1월 2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반응형

 

 

1. 도시,군관리 계획의 입안제안

 

주민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4)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게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2. 도시,군관리 계획의 기초조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1)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