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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12월 30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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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01229500364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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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600만 자영업자의 호소… "임대료 고통 건물주-은행도 나눠달라"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2918308070413

- 해외 선진국 임대료 멈춤법 시행

 

◑ [2021 전망]③"임대차법 개정, 文정부 부동산정책 중 가장 큰 실책"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36646626003768&mediaCodeNo=257&OutLnkChk=Y

- 부동산시장 전문가 32명 설문조사

- 32명 중 28명은 文정부정책에 부정평가

- 양도세·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 목소리

- 2021년 정부 정책으로는 '공급 확대' 주문 이어져

 

● 대출·세금·임대차 총동원…올해 7번 헛다리, 집값만 올렸다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335

- 취득·보유·양도세 2배 늘고 핀셋 규제한다더니 풍선효과만…임대차법에 세입자만 되레 피해

 

● “기업대출 금리는 떨어지는데”…가계대출은 ‘역주행’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50643

- 가계대출 2%대 저금리 비중 줄고 3%대 증가세

- 기업대출과 대조…“코로나에 부실 눈덩이” 우려

 

○ 주산연 "내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 2%·전셋값 5% 상승"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229001097

 

○ 연봉 1억 받아도…8년 한푼도 안써야 강북 아파트 산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331826/

- 강북 아파트 중위가격 8억 돌파…文정부 출범후 2배

 

○ 서울 사는 가구, 집 장만 기간 15.6년…1년10개월 만에 2년 이상 늘었다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2292207025&code=920202&med_id=khan

ㆍ11월까지 집값 평균 6.9% 상승

ㆍ집값 상승 전망 심리 ‘역대 최고’

 

 

 

 

-------- ◆ 업 계 --------

 

◆ 대보건설 올해 수주 1조원 돌파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0122913380123100

 

◆ "구리 대형 싱크홀, 별내선 터널공사 부실 관리 때문"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90643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사고조사위 조사 결과…취약지반 알고도 조치 안해, 상수도관은 무관

 

 

 

-------- ◑ 정 책 --------

 

◑ 변창흠호 출항, "내년 집값 안정" 호언장담 지킬까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0122916561159731

 

◑ "부동산 규제, 시장에 완패…이대로면 내년에도 같은 결과"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9/2020122902716.html

 

◑ 국토부 수장 바뀐들, 집값 상승 요인은 그대로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50724/?sc=Naver

- 전세가격 상승·입주물량 감소

- 2021년에도 매매 상승 압박 여전

- 변 장관 공급 정책에도 “달라질 것 없다” 회의적 반응

 

 

 

◑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집값 통계 표본수 늘려야”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441126626003440&mediaCodeNo=257

- 품질진단 조사 총점은 98.6점

- 내용면에서 부족한 점 지적

 

 

 

◑ 국회 '문턱' 공공재개발, 선정 연기에 후보지 14곳 '한숨'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2506

- 공공재개발법 국회 통과 난항 1월 연기 유력, 무산되는건 아닌지 우려 고조

 

◑ 규제지역, 읍·면·동 단위로 지정된다…조정지역 해제는 반기별 검토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29000326

- 29일 국무회의서 주택법 개정안 통과

 

◑ '억제·관리·보전' 체제 유지…4차 수도권정비계획 확정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9_0001287303&cID=13001&pID=13000

-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 거쳐 국토부 계획 고시

- 향후 20년 수도권 정비계획…체제변경은 장기 과제로

- 수도권 집중억제-상생발전 연계…5년마다 재검토 의무

 

◑ 수도권 남부 개발수요 북부로 유도한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915334192773

- 국토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확정・고시… 5대 특화벨트 조성, 수도권 균형발전 등

 

 

 

 

 

-------- ● 경 제 --------

 

● 367만명에 5조6천억 지원…재난지원금 누가 언제 받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9_0001287445&cid=10400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월11일부터 지급…유흥업소도 가능

- 새희망자금 받았던 이들은 서류 없이 온라인서 간편 신청

- 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 등 1월11일부터 지급…설 전 마무리

- 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 등은 50만원 지급…2월말부터 시작

 

● 남양주 왕숙 9호선·고양 창릉… GTX-A로 서울 30분대 출근 눈앞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2916138088615&type=4&code=w0902&code2=

 

 

 

● 직장인 85만명 억대 연봉 받는다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12291340226170981

 

● 1주택자도 '종부세 폭탄'…작년 주택분 19만명 납부, 1년새 50% 폭증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VU21YB8/GC03

- 국세청 '2020 국세통계연보'

- 전체 종부세 3조…전년比 60%↑

- 억대 연봉자 6.2% 늘어 85만명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지방 아파트만 내다 파는 법인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policy/2020122912085232659

- 지난달 법인→개인 거래 5625건… 전월 48.8%↑

- 지방 매도세 커져… 서울은 주춤

- 세금 부담 늘어도 '장기적 이득' 판단

 

● 면적 줄이고 서울 외곽으로…코로나19가 바꿀 오피스 시장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4668

 

●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코로나에도 올해 5.3% 늘어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2983841

- 주택 규제로 반사이익

- 임대인 재산권? 세입자는 생존권…

 

 

 

 

-------- ○ 주 거 --------

 

○ 꼬인 수급에 입주 물량 ‘반 토막’…전세 대란 가중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3/2020122302843.html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규제지역 지정에 냉탕으로 바뀐 부산 "거래는 뚝. 호가는 안내리네요"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9/202012290252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주산연 "내년 서울 집값 더 오른다…1.5% 상승 전망"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65352

- 내년 서울 전셋값 3.6% 상승 전망

 

○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 67.1%로 올해 최고치 기록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0122915401159286

 

○ 집값 급등에 자산 격차 4년 만에 3억에서 9억으로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3/202012230284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잡는다더니 제대로 키웠네"…서울 집 장만 12.9년→15.6년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29515304

- “월급 15.6년 꼬박 모아야 서울 집 산다”

-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6억3000만원→7억8000만원으로

- KB금융 보고서, 1년 10개월새 1억5000만원 올라

 

○ “내년에도 집값 오르고 수입 줄 것” 흉흉한 국민 심리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1908&code=11151500&sid1=eco

- 12월 주택가격전망 지수 또 2P ↑

- 서울 집 사려면 16년치 월급 모아야

- ‘소비자심리’는 전월대비 8.1P ↓

 

 

 

 

-------- ◈ 분 양 --------

 

◈ 'DMC파인시티자이' 줍줍 1가구에 30만 서울시민 몰렸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919263727222&pDepth2=

 

◈ 청약홈, 오늘(29일) 청약일정 9건·당첨자 발표 2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1229000950404

 

◈ 강남서 진짜 로또아파트 나온다…연초 서울 첫 상한제 적용 래미안원베일리 분양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01229010006897

 

◈ 중대형 아파트, 청약광풍 타고 갈수록 '바늘구멍'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5770

- 소형 위주 공급으로 중대형 공급은 감소…희소성 높아져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높은 청약 추첨제 비중, 재택 장기화, 똘똘한 한 채 등도 영향

 

◈ 귀해진 수도권 비규제지역 새해 대형건설사 잇단 분양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092252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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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 경매관련 등기

 

Q. A가 B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데 얼마 후 제3자가 같은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가 경매신청을 해 경락을 받으면 제3자가 설정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제3자가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고 그 후에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 개시결정 및 그 기입등기와 그에 따른 경락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권리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해 그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말소됩니다.

◇ 경매관련 등기

☞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과 함께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이루어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 강제경매와 관련된 등기로 강제경매 개시결정 말소등기, 강제경매 경정등기, 강제경매 변경등기, 경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이 있습니다.

☞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 실행을 위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촉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임의경매와 관련된 등기로 임의경매 개시결정 말소등기, 임의경매 경정등기, 임의경매 변경등기 등이 있습니다.

 

▶ 중간생략등기

 

Q. A와 B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다시 B에서 C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C가 A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전일 경우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으로부터 지위 이전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양도인 A와 최후 양수인 C 사이에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없는 경우 C는 A에게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중간생략등기의 개념

☞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차례차례 이전되어야 함에도 그 중간취득자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의 취득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규제

☞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의 정해진 날 이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 계약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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