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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공개공지 확보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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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등의 확보

 

1) 대상지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ㄱ. 일반주거지역

ㄴ. 준주거지역

ㄷ. 상업지역

ㄹ. 준공업지역

 

2) 대상건축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공개공지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ㄱ.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ㅅ훅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이상인 건축물

ㄴ.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확보면적 :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수 있다.

 

4) 설치시설 :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법률 규정의 완화 : 건축물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 43조 제 2항(건폐율,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에 따라 법 제 56조(용적률) 및 제 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ㄱ.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ㄴ. 건축물의 높이제한으 ㄴ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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