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1. 대지의 안전 등
1) 대지의 높이 :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2) 배수시설의 설치 :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하수구,저수탱크,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3) 옹벽의 설치 :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지 안의 옹벽 설치
ㄱ.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m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ㄴ. 옹벽의 높익라 2m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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