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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건축허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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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신청서의 제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서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허가 등을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대지의 소유권 확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호가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3)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3. 매도청구

건축허가를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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