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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와 특례에 어떻게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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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1.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1) 인가신청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된,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는 제외)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게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페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대지면적을 10%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때

-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변경은 제외)

-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2) 통보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게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교육감,교육장과의 협의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게획인가(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게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정비사업비의 예치

- 지정개발자의 예치

시장,군수등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로 한정) 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예치금 반환

예치금은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한다.

5) 공람 및 고시

- 공람 :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게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견제출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고시 :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게획인가(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페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붕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시행 계획인가의 특례

1)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군수등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게획인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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