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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1. 대의원회 설치(필수기관)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2. 대의원의 자격
1)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이사,감사)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2)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
3. 대의원회 권한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1)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2)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항
3)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외)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정비사업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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