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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중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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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

 

1.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1) 의무적 지정대상지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ㄱ.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ㄴ. 이 법 또는 다른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ㄷ.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ㄹ.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한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2) 재량적 지정대상지역 ;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1) 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절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3. 기반시설 설치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해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기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m2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2)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것

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하천, 그 밖의 특색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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