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공검사
다음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2)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의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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