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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6월 5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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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용도지역이 미세분된 지역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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