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에 관한 특별규정
다음의 지역에서의 건페율은 다음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관리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 취락지구 : 60%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 이하
3)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 이하
4) 수산자원보호구역 : 40% 이하
5)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 이하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 70% 이하
7)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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