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 건축물의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종 일반주거지역(허용)
단독주택,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 제 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노유자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제 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허용)
제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된 건축물+공동주택(아파트를 포함), 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금지)
단라주점(150m2)미만, 격리병원, 숙박시설, 위락시설, 충전소, 폐차장, 축사,도축장,도계장,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자연환경보전지역(허용)
농어가주택,초등학교를 건축할 수 있다.
-자연취락지구(4층이하->허용)
단독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 운동시설,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노래연습장을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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