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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5월 2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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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대상지역

 

주택법 규정에 의한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투기나 과열현상이 발생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말하며

이러한 조정대상지역은 필요에 따라 추가 지정되거나 , 지정이 해지될 수 있다.

1) 조정대상 지역 : 서울,과척,광명,성남,고양,남양주,하남,화성(14개 동,면,리), 구리, 안양(동안구), 광교지구(수원,용인 등 8개동 일원),

부산,세종시

 

2) 투기과열지구 : 서울, 세종시, 경기,대구

 

3) 투기지역 : 서울,세종시

 

 

2. 겸용주택

 

1) 종합부동산세

- 동으로 사용 : 특정부분의 면적 크기와 관계없이 각각의 용도로 본다.

- 1구로 사용 : 50%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전부 주택으로 본다.

 

2) 종합소득세

 

비과세대상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주거면적>이외의 면적 ; 전부 주택으로 본다

-주거면적<(크거나같을경우)이외의 면적 : 각각의 용도로 본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거면적>이외의 면적 ; 전부 주택으로 본다.

주거면적<(크거나같은경우) : 각각의 용도로 본다.

 

과세대상 주택이 ㄴ경우

주거면적>이뢰의면적 : 특정부분의 면적 크기와 관계없이 각각의 용도로 본다.

주거면적<(크거나같은경우)이외의 면적 : 특정부분의 면적 크기와 관게없이 각각의 용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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