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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3월 22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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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얍류등기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이다.

가압류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의 재판으로 가압류를 결정한 후에 법원의 촉탁으로 가압류 등기는 실행된다.

2.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3. 대지권비율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가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을 말한다.

전유부분의 소유자 모두가 같은 비율을 갖는 것은 아니고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대지권비율은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이를 "대지지분"이라고 한다.

4. 등기인수청구권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인수해 갈 것을 청구하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5. 평판측량

도판에 삼각을 달아 붙인 평판을 이용하는 측량으로 높은 정밀도는 기대할 수 없지만, 기기가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며 전체적으로 작업이

빠르고 과오나 측량누락이 거의 없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측량구역이 크지 않을 경우의

세부측량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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