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식

3월 20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반응형

1.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등기

등기상의 권리자는 바뀌지 않고 그 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이를 공시하기 위한 등기이다.

2.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자는 금전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데,

이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의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임차권설정 등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발생한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의 목적은 임차권설정으로 기록한다.

4.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의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실행되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의 목적은''주택임차권"으로 기록한다.

5. 피담보채권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권을 의미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