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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3월 1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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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목록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명이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매매목록이 제공된 경우에는 거래가액과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한 매매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등기기록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그 매매목록의 번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2. 특정유증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특정 유증은 특정 재산을 양도하는 유증을 말한다.

 

3. 포괄유증

 

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 지분을 양도하는 유증을 말한다.

 

4. 처분제한등기

 

소유권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처분권능을 제한하는 등기를 말한다.

처분제한등기의 예로는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경매개시결장등기 등이 있다.

처분의 제한등기가 있더라도 권리의 처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제한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처분제한 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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