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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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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동산 정책

1. 개발이익환수제도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다.

2)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토지적성평가제도

1) 토지의 개발과 보전이 경합할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계획의 기초조사단계에서 수행하는 평가제도로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2)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이다.

3. 부동산거래신고제도

1) 부동산 매매계약이 있을 때 거래당사자는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거래당사자는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1)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2) 지역

ㄱ.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

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3) 기간 :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4) 허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5. 토지선매제도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2) 공익사업용 토지 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

3)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4) 이들 중에서 선매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6. 기타 용어정리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한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투지과열지구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3)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ㄱ.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ㄴ.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4) 재건축 부담금 : 재건축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5) 주택조합 : 주택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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