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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소유권보존등기와,이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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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완료의 통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 신청인이나 등기명의인 등에게 등기의 완료 사실을 알리는 것

2. 이의신청

등기관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으로 불이익을 당한 자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기 위해서 관할지방법원에 불복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는 제도

3. 소유권보존등기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특정의 1개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최초의 등기

4. 처분제한등기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가처분,경매등기

5. 압류등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공시하는 등기

6.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공시하는 등기

7. 거래가액

2006.1.1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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