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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기준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 기준점
2. 국가기준점
축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토를 대상으로 주요 지점마다 정한 측량의 기본이 되는 측량기준점
3. 지적삼각점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
4. 지적삼각보조점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
5. 지적도근점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6. 검사측량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측량
7. 복구측량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의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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