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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충당
법률의 규정에의한 충당
2. 변제자대위
채무자 또는 제3자와 함꼐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이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
3. 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4. 자동채권
상계를 위해 내놓은 채권
5. 수동채권
상계의 상대방의 채권
6. 대물변제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변제자 사이의 계약
7. 대물변제의 예약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할 것을 미리 예약하는 것, 즉 대물급부에 의한 채무결제를 이행기 전에 미리 약속해 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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