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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부동산내의 증권과 채권을 구분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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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시채권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한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

어음,수표,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원 등 전형적 유가증권

2. 무기명채권

특정의 채권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그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

3. 지명소지인출급채권

증서에 특정하 ㄴ채권자를 지명하는 한편, 그 증서의 소지인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증권적 채권

4. 면책증권

채무자가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제를 하면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되는 효력을 가지는 증권

5. 채무인수(면책적 채무인수)

채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6. 병존적 채무인수

종래의 채무자의채무를 면제시키지 아니하고 인수인이 채무자와 병존적으로 새로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7. 이행인수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인수인 사이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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