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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부동산에서 생소한 현상광고와 위임이라는 단어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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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대차

당사자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케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2. 고용

당사자 일방(노무자)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 내지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사용자)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3. 도급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4. 여행

당사자 한3쪽이 상대방에게 운송,숙박,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5. 현상광고

광고자가 어떤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서 정한 지정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6. 위임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수임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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