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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특정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물건
2. 대체물
거래상 개성이 중시되지 아니하여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으로 바꾸어도 급부의동일성이 바뀌지 않는 물건
3. 부대체물
대체성이 없는 물건
4.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5. 동산
부동산 이외의 모든 물건
6. 토지
일정범위의 지면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지면의 상하 및 토지의 구성부분(암석,토사,지하수 등)
7. 토지의 정착물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그 물건이 거래상의 성질로 인정되는 것
(건물,수목,교량,터널,돌담,도로의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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