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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능력(의무능력)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며, "(법)인격"(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2. 의사능력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
3. 행위능력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으로 민법상 단순히 능력이라고 표현하면 행위능력을 의미
4.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
행위자가 자기행위의법률상의 책임을 번식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
5. 미성년자
성년에 달하지 않은 사람(만 19세 미만의 사람)
6. 미성년자의 법적대리인
1차적으로 친권자,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대리권 및 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 2차적으로 후견인
7. 피성년후견인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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