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행지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내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2. 맹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
3. 대지
어떤 택지가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좁은 통로에 의해서 도로가 접하는 자루형의 모형을 띠게 되는 택지
4. 필지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로서 토지의 등기,등록의 단위
5. 획지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6. 나지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7. 건부지
건물이 토지상의 부가물로 부지로 제공되는 있는 토지로서, 건물 및 그 부지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고 해당 소유자에 의하여 사용되며, 그 부지의 사용,수익을 제약하는 권리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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