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세 납세의무자
1) 원칙상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공유재산 ; 그 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주택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비율로 인분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 신탁재산 :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공부상 소유자 : 다음은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소유권이 변동한 경우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 개인 명의로 된 종중재산 :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사으이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3) 연부매수계약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4) 주된 상속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 한 때,
여기서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5) 사업시행자 :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와 보류지로 정한 토지
6) 사용자 :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7) 수입자 :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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