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식

3월 13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반응형

1. 등기의무자

등기가 실행됨으써 등기기록상 권리의 상실 또는기타의 불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익,불이익의 여부는 등기기록에서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할 것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디ㅏ.

2. 등기청구권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요구하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3. 단독신청

일방만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단독신청에는 등기신청의 상대방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아 소송으로 강제하여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등기의 성질상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아 등기명의인이나 등기명의인이 될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에를 들면, 소유권보존등기, 상속등기,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등이 있다.

4. 이행판결

원고가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 피고의 의사표시를 강제하는 채무의 이행이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말한다.

이행판결은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포함하고 있어 집행력이 있으므로 집행권원으로 기능을 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때의 판결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