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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3월 12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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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현황측량

지상건축물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즉,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실측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때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2. 지적재조사 사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 측량하여 기존의 지 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3. 지적기준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다.

4. 지적층량성과 적부심사, 적부재심사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측량성과도를 발급받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그 측량 성과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거치는 구제절차를 지적측량 적부심사라고 한다.

한편, 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다시 다투는 절차를 적부재심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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