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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3월 11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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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목.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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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씨 낮최고 19도 포근하지만 미세먼지 ‘매우나쁨’까지…밤부터 남부지방 비 (오가닉라이프신문)

http://www.iloveorgan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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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야당 “文대통령 딸, 다혜씨 투기 의혹”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3/10/HZJN7BIKKVC7ZLJHKR7R5IMKUI/

- 2·4 대책 다음날 다가구주택 팔아

- 1억4000만원 시세차익

- 실거주 여부 등 논란

◑ 경실련 "박원순 시장 10년간 공급한 진짜 공공주택 3만 가구뿐"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policy/2021031009113052494

- 서울시장 보궐선거 한달 앞으로…"최대 70만 주택 공급 실현 가능성 없어"

◑ 조사대상 확대하나…도공·철도공단 등 공기업 주요 타깃 떠올라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36884

- [LH 땅투기] 국토부 산하 공기업 전반으로 확대?

- 도로·철도 등 부동산 정보 활용 투기 용이

◑ 세종·충북 산단 예정지에도 ‘수상한 땅’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102108035&code=920202&med_id=khan

- 세종 연서면 일대 발표 전

- 조립 주택 수십채·묘목 식재

- 공직자 투기 여부 조사 착수

◑ 부산연구개발특구도 투기판?…인근 2월 토지거래 3배 급증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0154500051?input=1195m

- 1만8천호 정부 발표되던 2월 92건 토지 거래…도로지분 거래 다수

◑ “공부 못해 못 와놓고” LH직원 글에, 하버드 출신 이준석의 일침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3/10/N7FGISID75GO7BEKFNILLL75A4/

→ LH 직원 “한두달 지나면 잊혀질 것, 부러우면 이직하든가”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3/09/PIUDXVMCZFHUBAMAX45TXK2AT4/

→ “28층이라 안 들려, 개꿀”···본사 앞 시위 조롱한 LH 직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yeongnam/2021/03/09/XOHUJKP7TBFMPI7YJC44XKD6FY/

◑ 내 식구 감싸기·밀어주고 당겨주기 판치는 LH 조직문화(종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0125051003?input=1195m

- 비리 직원들 자체 징계에 그쳐…여태껏 수사 의뢰 '0'

- 퇴직자 회사엔 일감 몰아주기 의혹…'LH 업자'도 활개

◑ 광명·시흥에도 기획부동산 활개 확인... "정부 덕에 사기가 대박 된 셈"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1013020001669?did=NA

◑ LH 직원 2898명 '가짜 출장' 5억 세금 돈잔치…인사조치 0건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36849

- 변창흠 LH사장 시절…직원 3분 1이 부정수급 '부패 일상화'

- 공적 마인드 찾아볼 수 없는 내부 기강…솜방망이 처벌

◑ 경실련 "서울시 공공주택 절반이 가짜"…SH "적절치 않은 분류" (한국경제TV)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3100329&t=NN

◑ LH직원, 남양주 왕숙지구서도 투기 의혹(머니투데이)

◑ 與 김경만 의원 배우자 시흥 땅 쪼개기 의혹…“신도시와 무관” (동아닷컴)

◑ 양향자, 화성 개발부지 인근 맹지 보유 "삼성 다닐때 산 땅" (머니투데이)

◑ LH 투기 면죄부 발언 양향자 '화성 그린벨트 투기 의혹' (매일신문)

◑ "대학 등록금도 못 내던 사촌형, LH 입사하더니 재산 20억"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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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 공무원 "농사지으려고"…시흥 공무원 "상속 받았다" (매일경제)

-------- ◆ 업 계 --------

◆ 의장·사추위장, 오너 몫…독립성 한계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081415569080107016&lcode=00&page=4&svccode=00

- ①허창수 회장 위주 의사결정체계 구축…GS리테일과 대조적

◆ 덩치 큰 비상장, 사외이사제 도입은 언제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081413086480104617&lcode=00&page=4&svccode=00

- ①김승연 회장 복귀로 가능성 부상…내부거래위 설치여부 주목

◆ 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장 존재감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090153457910108724&lcode=00&page=4&svccode=00

◆ 포스코건설, 中 대련IT센터 차입금 상환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081455086880108769&lcode=00&page=4&svccode=00

- 지난해 홍콩법인에 1725억 유증 지원, 오피스매각 속도 전망

◆ 금호타이어, 베트남 공장 증설…3400억 투자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71175

◆ 신금투, 수원 지식산업센터 PF 펀드 내놨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080958103480109411&lcode=00&page=6&svccode=00

- [인사이드 헤지펀드]인하우스 헤지펀드 통해 ‘프리마비즈타워’ 투자, 목표수익률 5% 수준 제시

◆ 탄력받는 수서역세권 복합개발…HDC·한화·신세계 '눈독'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9446

- 총사업비 1조 규모, 중장기적 운영 수익 기대

- 강남 한복판, 브랜드 홍보효과 톡톡…건설·유통사 관심

-------- ◑ 정 책 --------

◑ 4차 재난금 '노점상' 논란 자초…"지원대상 불분명한 예산 추계"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0_0001365491&cid=10400

- 정부, 노점상 4만명 대상 50만원 지급키로

- 국회 예정처, 노점상 지원 관련 허점 지적

- "지원대상 선정에 노점상 특성 고려 안 돼"

- "노점상 사업자등록 통한 사업참여 불확실"

- 노점상 단체 반발…"보편적 지원하라" 주장

◑ '실현 가능한 주택공약' 오 - 박 - 안 順…'집값 안정 효과'는 비슷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30723/

- 서울시장 후보 부동산대책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도시 전문가 `현실성` 진단

◑ 도로 바뀔 때마다 ‘자율주행 지도’에 즉각 반영한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04246628982008&mediaCodeNo=257

- 국토부, 정밀도로지도 행정규칙 개정

◑ 인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혜택 확대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101414001&code=620104

◑ 이 와중에…LH직원 "신경 안 써, 계속 차명투자 할 것"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310010002112

◑ 교산신도시 편입 하남 시의원 관련 땅 불법임대…하남시 방조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0128300061?section=economy/real-estate

- 임야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2019년말부터 임대수입

◑ LH 직원 투기의혹 수사 급물살…검찰·감사원 빠져 실효성 논란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30916541152459

◑ [LH 투기] "부러우면 이직해라" 막말 릴레이 왜 이러나…"반발과 냉소 일부일 뿐"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10000855

- 익명 게시판에 "좀 지나면 잊혀진다, 부러우면 LH로 와라" 남겨

- 여론 질타 이어지자 "왜 우리만 갖고 그러나" 막말성 발언도

- LH 내부 "직원 일부의 일탈행위...대부분은 반성 중"

-------- ● 경 제 --------

● "월세 3개월 밀리면 퇴거" 건물주가 동의서 내민다면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0/2021031001640.html

● 6억에 낙찰된 감정가 600만원 도로… 이유 있었다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0/2021031001054.html

● 폭등에 또 폭등…4조원 개발사업에 들끓는 구리시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9/2021030902744.html

● [LH 투기의혹 일파만파]농협 무더기 대출 의혹에...금융권에 쏠린 눈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1030516182752867

- 신도시 땅 투기 대출 대부분 한 곳서

- ‘무더기 대출’에 짬짜미 투기 가능성도 제기

- 개발지 대출 해준 은행 전수조사 필요성도 언급

-------- ○ 주 거 --------

○ 빌라도 매수세도 꺾였나…공공재개발 2차 발표 앞두고 거래 '뚝'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35430

- 2월 빌라 매매, 1년 전보다 35% 감소…아파트에 이어 빌라도 주춤

- 공공재개발 반대 움직임에 투자 꺼려…LH 사태 따라 공급대책 변수

○ “빌라 패닉바잉 꺾였다” vs “시장 안정화 판단 일러”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3091053464800617

- 2월 서울 빌라 매매 거래량 1월 대비 44.8% 급감

- 현금청산에 따른 우려 이상의 의미 부여 힘들어

○ 나홀로 가구 900만 시대...소형 아파트 거래 46%↑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R6GYP3V/GB01

- 전용 60㎡ 이하 아파트 매매 급증

- 대출 부담도 적어 인기 계속 될 듯

○ 서민 살기 퍽퍽하네…서울 저가 아파트도 평균 5억 '목전'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309508896

○ '마용성' 20평대도 공시가 9억···'영끌' 30대 종부세 폭탄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961

- 12일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가격 급등 등으로 9억 초과 급증할 듯

- 시세 12억5000만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

- 부산·대구 등 30평대도 종부세 대상

- 트라움하우스 5차 1위 수성할까

○ "서울 잠잠해지나 싶더니"…수도권 갭투자 기지개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4997

- 일산·파주·인천 등 저평가 지역 중심으로 거래 증가

- 전세·매매 격차 불과 1000만원인 단지도…"매수세 꾸준"

○ 광교서 또 20억...신고가 놓고 '설왕설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R7A1NZP

- 중흥S클래스 전용 109㎡

- 19억 8,000만원에 손바뀜

- 작년 6월 대비 4억 이상 올라

- "더 오른다" VS "조정" 팽팽

○ GTX 따라 달리는 수도권 북부 집값…양주 두 달새 9% '껑충'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36718

- 옥정신도시 단숨에 2억원 ↑…'GTX 호재' 의왕·남양주·고양도 상승

- "저평가 국면에 서울 전세 이주 수요+GTX 교통 호재, 상승 이끌어"

-------- ◈ 분 양 --------

◈ 도내 아파트 분양경기 실적 사상 최고 기록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30900092

◈ 청약홈, 오늘(10일) 청약일정 4건·당첨자 발표 1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10001702309

◈ 분양했다 하면 두 배...'로또'된 공공택지지구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100832212983

◈ 공공택지 아파트 청약은 '로또'…부천 옥길·고양 향동 2배 올라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1052751

- 분양가 대비…상업용도 인기

◈ 잇따르는 규제에도 대구 부동산 열기 여전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5360989799

◈ 차별화된 아파트 '조경', 소비자 선택의 중요 기준으로 부상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5360665506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주택임대차]

▶ 보증금 반환거부 시 월세문제

Q.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해도 월세는 안 내도 되나요?

A. 그 집에서 계속 사는 동안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주는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행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사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을 잠가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는 경우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살림집 딸린 가게

Q. 방 2개 딸린 점포를 임차하여 살면서 슈퍼를 개업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슈퍼개업 후에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곧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해결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슈퍼를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일정비율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 다만,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지역별 보증금 이내여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질문과 같이 방 2개가 딸린 점포는 해당 건물의 건축대장이 비록 상가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점포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한 면적이고, 점포에 딸린 방이 임차인의 유일한 주거공간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또한,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을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다만,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지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임차인이 임의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으며,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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