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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3월 10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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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수.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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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날씨, 서울·청주 0도 아침 쌀쌀…오늘 낮 최고20도 포근·경북 동해안 오전 비(오늘날씨) (시사뉴스)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49980#0D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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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여당 의원 가족도 '광명' 땅 매입...경기·강원 곳곳에 투기 흔적 (머니투데이)

◑ 청와대 가족까지 조사 대상 올랐는데… 정부 "3기신도시 포기 못한다" (머니S)

◑ ‘부동산 신뢰 붕괴 막기’ 문 대통령 연일 강수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092100005&code=920202&med_id=khan

ㆍ임기 말까지 부동산에 ‘발목’

ㆍ“주택 공급대책 차질 없어야”

ㆍ투기 엄벌·정책 유지로 돌파

◑ LH 직원연봉 평균 연봉 8101만원...성과상여 늘어 5년간 9% 증가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30902109958027008

◑ "누가 실명으로 하나"…여야, 차명 빠진 'LH투기 조사' 질타(종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9140351001?input=1195m

- 국토위 현안질의…변창흠 'LH 두둔성 발언'도 도마

- 심상정 "그러니까 사퇴하라는 것"…卞 "책임 통감" 즉답 피해

◑ 가덕도 신공항 추진 본격 ‘시동’...사전타당성조사, 법령 정비 등 주요 과업 '착수' (뉴스워치)

http://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53842

- 9일 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신공항 전담 TF 운영"

● 대한민국 부자 절반 “올해 부동산 안 좋아질 것”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949

- 금융자산 1억 이상 2100명 조사…절반 넘게 작년 주식 비중 늘려

★ “LH, 땅따먹기달인” “대통령이 집값↑”…연예인도 ‘분통’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22646628981680&mediaCodeNo=257

★ 스타강사 이다지, 100억대 강남 건물주 등극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092141397620

-------- ◆ 업 계 --------

◆ 5년간 물류창고업체 인허가 건수, 대규모 점포의 3배 이상…코로나 시대 대세되나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9/2021030901142.html

◆ 공정위 철퇴 맞는 건설사 급감, 이유는?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4823

- 하도급 불공정거래 3년새 62.5% 감소

- 고강도 규제 영향…유연 대응 필요 지적도

◆ 미래에셋대우서 '대우' 뗀다…미래에셋증권으로 사명 변경 (비지니스워치)

http://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1/03/09/0021?_ga=2.250823045.2003318680.1615300020-1222025993.1615300020

- 출범 5년만에 '대우' 삭제…브랜드 통일성 강화·이미지 제고 목적

- 이미 해외선 'Mirae Asset' 사용…글로벌 브랜드 파워 강화 기대

-------- ◑ 정 책 --------

◑ 자신에게 관대한 '청렴도 최하위' LH…안이한 의식 도마에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32763

- 4등급 받아 공직유관기관 중 '꼴찌'…스스로는 2등급 평가

- 자체 청렴지수도 매년 올라…도면 유출땐 '솜방망이' 처벌

◑ 투기 사실이면 신도시 취소?…여당 한마디에 주민들 화들짝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26277/

- 與 홍익표 "지정취소 검토"

- 靑은 "차질없이 공급" 진화

◑ 경찰, 전철역 옆 부동산 '영끌 대출' 매입 포천시 공무원 조사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35660

◑ '3기 신도시 땅투기' 조사 靑 국민청원 2년전에 올라왔었다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6020

◑ [단독] 시의원 노모의 ‘수상한’ 땅 거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10001005&wlog_tag3=naver

- 김은영 의원 80대 모친, 10억대 시세 차익

- 딸 부부에게 수억 빌려 2017년 4필지 매입

- 업계선 “시의원 부부가 실소유주 가능성”

- 金의원 “매입·보상 시점 1년 시간차” 해명

◑ [단독]與 국회의원 어머니도 광명 땅 매입.."처분하겠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0915304765882&pDepth2=Etotal

◑ 인천 월미바다열차 19일부터 운행 재개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91025001&code=620104

◑ 옛 중앙선 열차가 떠난 곳…관광·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켠슈머타임스)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3269

- 국토부-철도공단-지자체, 중앙선 폐선부지 지역 활력거점으로 협력 개발

-------- ● 경 제 --------

● 美국채금리 불안…중국 금융시장도 덮쳤다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09135524250

- 中 CSI300 고점 대비 14% 하락…마오타이株 폭락세

- 위안화도 급락…美달러당 6.5위안선 "올 들어 상승분 반납"

- 美 국채금리 급등에 中긴축 우려 악재

● 한국거래소, 내달 1일부터 거래정보저장소 업무 개시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309010001833

● OECD "韓, 올해 성장률 2.8→3.3% 상향…연내 코로나前 회복"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09_0001364619&cid=10400

- 정부 전망치 3.2%보다 높아…G20 중 중국·터키 이어 3위

- 세계경제 성장률 5.6%…"백신 보급 지연시 4.5% 그칠 것"

- "완화적 통화정책 등 거시정책 기조 지속할 필요 있어"

- "재정정책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집중되도록 전환해야"

● 세금 회피·富 세습… 꼼수 된 공익법인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3091353461210690

- 2017년 이후 3년간 1841억 탈세

- 특수관계인 임직원 부당 채용도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국세청, 불성실 혐의 검증 확대

● 공급 과잉인데...어쩔수 없이 '중형 오피스텔' 삽니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QPQQ28H/GB02

- 아파트값 급등에 대출길도 막혀

- 주택 수요자 오피스텔로 눈돌려

- 주거 가능한 40㎡ 이상 가격 상승

- 거래량·청약 경쟁률도 고공행진

● 강남구, 압류 부동산 211건 상반기 공매 처분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09000419

● 주담대 금리 인상 '도미노'…집값 향방은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70707/?sc=Naver

- '금리 인상=집값 안정' 일반적인 공식 통할까

- "큰 영향 없을 듯…지금도 대출 쓰기 어려워"

-------- ○ 주 거 --------

○ 강릉 주문진 잡종지 경매 경쟁률 서울 강남 아파트 보다 높았다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30800141

- 동해안 땅값 고공행진 계속

- 응찰자 76명 몰려 전국 최고

- 489㎡ 감정가의 2배 11억 낙찰

- 바다 조망 노른자땅 인기폭등

○ 늘어난 반전세 거래 비율…주거비 증가 우려 현실화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29802

- 아파트 준전세 거래 비율, 지난해 8월 이후 증가세

- 전세 상승에 월 임대료까지…세입자 거주비 부담 가중

○ 서민 살기 퍽퍽하네…서울 저가 아파트도 평균 5억 '목전'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309508896

○ '마용성' 20평대도 공시가 9억···'영끌' 30대 종부세 폭탄 (dcnewsJ)

https://dcnewsj.joins.com/article/24008411

- 시세 12억5000만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

-------- ◈ 분 양 --------

◈ 분양시장 4개월 연속 양호…지역별 양극화 지속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09010005660

◈ 미분양 어디가고… 3년만에 공급 기다리는 ‘창원의 반전’ [현장르포]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091808494112

- 창원 가포택지지구 가보니

- 한때 미분양 7000가구 육박

- 서창원권 본격 개발에 물량 소진

- 847가구 ‘반도유보라’ 이달 공급

◈ 희소성 높아 품귀현상 겪는 비규제 지역, 상승세 계속 될까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5278791331

◈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 되고 3년 의무거주 조건 없는 지역은? (인사이트코리아)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181

- ‘수원‧용인‧성남’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돼

- 동마다 기준 달라, 꼼꼼히 살펴야

◈ 도내 아파트 분양경기 실적 사상 최고 기록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1030900092

- 2월 HSSI 90.9 전년 대비 38.3p 상승…신규 매매수요 활성 영향

- 이달 신규 아파트 물량 1,702세대 공급 예정 호조 이어갈 전망

◈ 강원도 6월까지 4000가구 분양…4년 만에 최대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0981261

- 비규제지역에 투자자 몰려

- 경쟁률 치솟고 가격도 강세

- 춘천·홍천·삼척 잇따라 공급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주택임대차]

▶ 전세 기간

Q.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주변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시더라도 최소한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대로 1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 동안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으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1년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1년의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인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틀린 주소로 낭패 보는 경우

Q.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들어간 다세대주택 현관문에 적힌 호수는 201호인데 등기부상에는 101호라고 하네요. 등기부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전입신고 한 번지와 임차주택의 등기부상의 번지가 다른 경우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번지, 동·호수를 누락했거나 잘못 적은 경우나 대문에 적힌 호수와 등기부에 적힌 호수가 같은지 확인하지 않고 대문의 호수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속하므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번지, 동, 호수 등을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기재오류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기재 잘못은 대항력 발생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 신축 중인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

☞ 이 경우 나중에 준공검사가 끝나서 건물등기부가 작성되면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동·호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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