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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3월 9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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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축척이 작은 임야대장, 임야도의 등록지를 축척이 큰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 등록함으로써 도면의 정밀도를 높여

지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하나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릭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면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형질변경은 지목변경의 원인사실이 된다.

 

3. 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4. 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은 지적측량이나 면적측정을 요하지 않는다.

 

5.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실제 용도를 다르게 사용하더라도 지적공부 정리 전에는 지목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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