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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3월 8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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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월. 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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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씨 서울 아침0도, 낮13도 큰 일교차, 전국 맑다가 구름많아져…미세먼지 보통·나쁨 (오가닉라이프신분)

http://www.iloveorgan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358

※ 세계 여성의 날

: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날로,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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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문재인 정부, 혈세 5800억 들여 평양 가는 고속도로 뚫는다 (비지니스 인사이트)

https://biz.insight.co.kr/news/327988

◑ 개성 길 둘 다 텅 비었는데 5800억 ‘문재인 도로’ 또 만든다니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3/06/AIU2Q5AYUFEJHMKQVO4GL7QXAM/

◑ 집값 폭등에 LH투기까지… 부동산 분노, 이번 선거 최대이슈로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3/08/WB4LDKH42JEJHHEQK52LF6TU2U/

- [재보선 D-30] 가덕도·LH에 김의겸 문제 돌출… 文정부 아킬레스건 다시 부각

◑ 3000만원 차 있으면 안 되고 10억 예금은 있어도 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멍 여전"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5/2021030502561.html

- 들쭉날쭉한 특공 자격 자산기준에 예금 안보는 구멍까지

- ‘자산기준’ 공공분양은 있고 민간분양은 없는 것도 논란

- 경쟁률 높아지는 상황이라 수요자들 불만 폭발

○ 공급대책 이후 관망세 커져…서울 집값 3주째 둔화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1030612351615124

- 부동산114, 3월 첫째주 수도권 아파트 가격 동향

● 서울 상권 월 60㎡ 통상임대료 329만원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3071328123310036

- 매출 전년 대비 평균 36.4% 감소… 임대료 부담 커졌다

◑ 文정부 아파트값, 박근혜 때보다 1.6배 뛰었다…집값 안정 '실패'?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32163

- 문 대통령 "집값 잡겠다" 선언했지만 취임 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5억→9억 껑충

- 임기 1년 남은 상황, 국민 10명 중 6명 "집값 더 오를 것"…전문가 "규제·공급대책도 안통해"

◑ '땅투기 의혹' LH, 임원 성과급 5.4억 '공기업 1위'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0722132426711&type=2&sec=estate&pDepth2=Etotal

-------- ◆ 업 계 --------

◆ 알펜시아 매각 무산…1년내 못팔면 파산 위기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21030400070

- 뉴스&이슈 - 최종 입찰 유찰 향후 전망과 과제는

◆ 삼익악기, 남대문 사옥 '재건축→매각' 바꾼 이유는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031333099600104611&lcode=00&page=3&svccode=00

- 매각차익 500억, 차입금 상환 투입 '재무구조 개선'

◆ 현대건설기계, 신흥시장서 약진…3개월간 수주 128%↑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30713205355176

◆ 터키 해협 3.6㎞ 잇는 기술력으로… ‘세계 최대 현수교’ 위용 [세계시장 누비는 K건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071747289091

- <5> DL이앤씨

- ‘차나칼레 대교’ 건설 사업 구슬땀

- 에펠탑보다 높은 334m 주탑 세우고

- 핵심 공정인 케이블 가설 작업 한창

- "글로벌 디벨로퍼사업 성공모델 될것"

◆ 한양, 올들어 1조원 수주 육박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3/08/XNNNU2MY7BHX3IGCBES4FK5KNA/

-------- ◑ 정 책 --------

◑ 6일부터 광화문광장 도로 일부 폐쇄···미대사관 쪽 확장 개통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51504001&code=620101

◑ LH직원에 수십억 대출해준 농협…"'가짜 농부' 걸러내야"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76326628981024&mediaCodeNo=257

- 지역농협, 'LH직원 투기 의심 정황' 인지 못하고 수십억 대출

- 농지취득자격 증명 제도도 부실 지적…"검증 장치 필요"

◑ LH, 임원 평균 보너스 공기업 4위…총액으론 1위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307010001325

◑ 공직자 내부정보 통한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 3~5배 환수 추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70304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부동산정책 관련기관 직원 대상 '부동산등록제' 도입

- 부동산 투기 공무원 영구퇴출…"패가망신하게 하겠다"

- 내부정보 이용 등 4대 교란행위 가중처벌 검토

◑ [경향포토] LH직원 신도시 투기의혹 발표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071258001&code=920202&med_id=phto

◑ 투기 의혹 조사에 3기 신도시 계획 '흔들'…여차하면 소규모 택지도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69858

- 文 정부, '신속' 공급 통한 시장 안정 목표 좌초 가능성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계획 차질 기정사실, 조사지역 확대되면 문제 더 커져"

◑ 공공기관(LH) 직원이 '꾼'보다 더하네… 나무 심어 '50배 보상' 노렸나?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30507548063470&type=4&code=w0903&code2=

◑ "투자 못하란 법 있나요"… LH, 겉으로 사과해 놓고 속으론?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30415068013823&type=4&code=w0903&code2=

-------- ● 경 제 --------

● 세계식량가격지수 고공행진…2월까지 9개월 연속 상승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06_0001361354&cid=10400

-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 116.0p…전월比 2.4%↑

- 곡물·유지류·유제품·육류·설탕 등 전 품목 상승

● 철도공단·애경 갈등 마무리됐지만…"공공에 과도한 특혜?" 논의 필요성 제기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05001017

- 양측 모두 상고 포기…공단, 지침 개정해 감평방식 개선키로

- 애경, 개발이익 일부 제외 필요성 제기했지만 패소

- 토지보상법·국유재산법 근거…"공익사업과 사적 이용 구분"

- "문제제기하려면 헌법소원 필요…사회적 논의 거쳐 법률에 반영"

● 역 가깝다고 역세권?…이런 전철역 근처가 진짜다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7/2021030701029.html

- [역세권 투자 A to Z] ① 다 같은 역세권이 아니다…운행 횟수·이용객 많은 전철역은?

● 실패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 시공 체크리스트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933

- 왜 건축을 하는지 목적을 명확히 하고, 현장 상황과 전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 첫째, 집을 짓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 둘째, 시공은 건축사가 그려준 스케치에 색깔을 입히는 과정

- 셋째, 공사 기간과 수익까지 큰 영향을 주는 민원 처리

- 넷째, 내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확인

- 다섯째, 분쟁 시 시공사와 싸울 근거를 준비

- 여섯째, 건축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

● 강남·명동 등 서울 주요상권 매출 36% 급감, 임대료는 그대로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07131224856

- 서울시 150개 주요상권 점포 통상임대료 실태 조사

● "매출 30% 감소할 때 임대료 1%도 안 내려" (파이낸셜뉴스)

fnnews.com/news/202103061152315395

.. "매출 30 % 감소할 때 세금 1 % 도 안내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다고는 하더라고 하더라구요...

... 농담인지 진담인지

-------- ○ 주 거 --------

○ 서울 아파트 매수세 꺾였다…3개월 만에 '팔자' 우위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18220/

- KB매수우위지수 100 아래로

- 집값상승 여전해 관망세

○ '똘똘한 한 채' 쏠림 계속… 전국 대장주 아파트값 더 올랐다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5/2021030501724.html

○ '특례시' 수원·용인·고양·창원, 집값 속속 10억 돌파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0707371

○ 단독주택의 치명적 단점 3가지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4755866010

-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관리해야

- 감가상각·낮은 환금성에 집값 상승률도 더뎌

- 틈틈이 보수 작업에 관리비도 비싸

○ 2·4대책에 매수세 꺾인 빌라…민간재개발 추진지·경매선 수요 여전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26726628981352&mediaCodeNo=257&OutLnkChk=Y

-------- ◈ 분 양 --------

◈ [분양 캘린더] 3월 둘째주 전국 3,767가구 분양···분양가뭄 서울은 ‘0’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PSJGR73/GB02

◈ [분양캘린더]3월 둘째 주, 전국 4304가구 청약 접수…서울 분양 ‘제로’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07010004055

- 전국 4304가구 청약 접수, 견본주택 7곳 오픈

- 당첨자 발표 10곳, 계약 4곳

◈ “3기신도시 희망 걸었는데”…사전청약 대기수요자 '눈물'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36886628981024&mediaCodeNo=257

- LH 땅 투기 의혹에 3기신도시 정책 ‘제동 위기’

- 사전청약 일정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 거주기간 채우려고 들어간 전월세거주자 ‘혼란’

- “대대적 홍보한 3기신도시 일정 반드시 지켜야”

◈ “사상최고 경쟁률” 공급대책 비웃는 분양 광풍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05000831

- 2·4 공급대책에도 물량공급에 대한 시장 의구심 결과

- 서울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도 몇십대 일은 기본

◈ 지방 주택시장 돌풍의 중심 충청권… 천안아산이 주목 받는 이유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4904684873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주택임대차]

▶ 재계약

Q. 2018년 8월 1일 계약기간 2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5월 현재 집주인은 계약갱신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 때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혹시라도 2020년 6월에 집주인이 갱신거절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특별히 별도의 말이나 행동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 묵시적 갱신의 요건

☞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20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는 2개월) 전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임차인도 임대기간 종료시점의 1월 전까지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의 효과

☞ 위와 같은 경우 원래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그 존속기간은_-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_ 2년이 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통고를 임대인에게 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묵시적 갱신의 예외

☞ 매달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임대차계약인 경우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이러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굳이 해지하지 않더라도 임대차는 원래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됩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임대인의 요구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은 종전의 계약서를 그대로 보관하면 됩니다. 그러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인이 2020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는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 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갱신되고(다만, 보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전세금을 내리고 싶다면?

Q.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주변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우리도 보증금을 조금 내리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임대인은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감액금지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차임·보증금 감액 청구

☞ 임차한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감액금지특약

☞ 증액 금지의 특약은 유효하지만 감액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 감액 청구의 범위

☞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 감액청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 민사조정된 경우나 판결을 보면 5% ~ 10% 선부터 20%까지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상당하다고 주장하는 감액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차임 등의 감액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 신청을 통해 그 상당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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