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의 분류
1) 택지와 부지
- 택지 : 감정평가상의 용어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주거용,상업용,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이다.
- 부지 : 건축용지 뿐만 아니라 건축이 불간으한 토지를 포괄하는 바닥토지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2) 후보지와 이행지
- 후보지 :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 이행지 :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3) 대지와 맹지
- 대지 : 좁은 통로에 의해 도로에 접속면을 가져 자루형의 모양을 띠는 택지를 말한다.
- 맹지 :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로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이다.
4) 필지와 획지
- 필지 : 지적법상 용어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등기 단위이다.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는 법적 개념이다
- 획지 : 감정평가상 용어로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거래 활동에서 특히 중시되는 경제적 개념이다.
5) 법지와 빈지
- 법지 :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이다. 토지의 붕괴를 마긱 위하여 경사를 이루어 놓은 것인데 측량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면적이다.
- 빈지 :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실익이 있는 토지로 주로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를 말하며,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6) 나지와 건부지
- 나지 : 토지상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의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다.
- 건부지 :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로 해당 토지의 사용이나 수익을 제한하는 다른 권리가 없는 토지이다.
7) 기타
- 공지 ; 건폐율 등의 공적 제한으로 인해 꽉 메워서 건축하지않고 남겨둔 토지이다.
- 공한지 : 도시토지로서 지가상승만을 기대하고 투기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이다.
- 유휴지 :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이다.
- 휴한지 : 농지 등의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하는 토지이다..
- 포락지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이다.
- 선하지 : 고압전선 아래의 토지이다.
- 소지 :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적 상태 그대로의 토지이다.
- 한계지 : 택지이용의 최원방권상의 토지, 농지와는 단절지가 현상이 일어난다
- 일단지 : 용도상 불가분과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이다.
- 표준지 :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이다.
- 표본지 : 지가변동률 조사,산정대상 지역에서 행정구역별,용도지역별,이용상황별로 지가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정한 대표적인 필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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