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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당권
채무자 또는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의 차임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에 유일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
3. 일괄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떄에 저당권작 ㅏ토지와 함꼐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 공동저당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5. 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
6.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으로 담보할 피담보최권의 최고 한도액
7. 비전형담보(변칙담보)
거래계에서 발달하고 민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담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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