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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종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해서만 성립하고, 그 채권의 범위를 한도로 존재하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성질
2. 수반성
피담보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상속 기타 이유로 이전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영ㄱ시 그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다른 담보물권이 설정되면 역시 그 담보물권에 복종하는 성질
3. 물상대위성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되어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으로 변하여 목적물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이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에 관하여 존속하는 성질
4. 불가분성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성질
5. 우선변제적 효력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 채권자가 목적물을 환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효과
6. 유치적 효력
채권담보를 위해서 목적물을 유지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재촉하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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