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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1) 형식적 의미 : 민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 법전
2) 실질적 의미 :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 즉 "일반사법"
2. 재산법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로 물권법과 채권법으로 구분되며, 사적자치의 원칙과 거래안전이 존중된다
3. 가족법
가족관계 또는 신분에 관하 법규로서 친족법과 상속법으로 구분되며, 개인의 의사가 존중된다.
4. 일반법
사람,장소,사항 등에 특별한 한정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5. 특별법
일정한 한정된 사람,장소,사항에 관하여서만 적용되는 법
6. 실체법
직접적으로 개인의 권리의무에관하여 정하는 법
7. 절차법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행하거나 또는 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 특히 재판절차 및 강제집행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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