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의 인가와 특례에 어떻게 되는 걸까
사업시행계획 1.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1) 인가신청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된,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는 제외)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게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페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대지면적을 10%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때 -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변경은 제외) -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2) 통보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
부동산소식
2021. 7. 31.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