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해 분석 분석 하고 알아보기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1) 수용의 주체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수용 등에 대한 동의 : 민간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및 특레 ㄱ. 준용 법률 : 토지 드으이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특례 a. 사업인정 및 고시의 의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부동산소식
2021. 7. 7.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