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매제한 대상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태 ㄱ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태그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부동산소식
2021. 9. 25. 23:34